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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Q&A

비용문의 | Re: 비자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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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4-11 13:21 조회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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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가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좀 안전할거 같긴 해서 계약에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비자 못받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보상해 주나요? 

 

-> 답변드립니다. 

 

 

미사모는 발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 분들의 계약을 유도하지 않으며, 유선상으로  영주권 발급과 관련해 무료 상담진행 시 영주권 발급이 어려우실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미사모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업체이며 3억 원 상당의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국제변호사 (미국 변호사) 2명이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이민수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 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민법의 변경 혹은 이민 사기 등이 발생시 직접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으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찰범죄경력회보서 상의 심각한 범죄기록 (강도, 성폭력, 특수절도, 특수폭행, 유괴 등),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전염병 혹은 말기 암 등)가 없으시고, 신청자의 허위서류 또는 허위진술이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면 환불은 불가하고 미사모의 문제로 인하여 거절되면 100% 환불 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위 조항은 명시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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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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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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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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