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하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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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4-02 16:37 조회7,3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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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정보 찾아 다니다가 미사모 홈피 들어와서 파라과이 정보를 봤습니다.
캐나다 나 미국은 이민 가기 쉽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는 중인데, 파라과이는 좀 생소하네여.
찾아보니 파라과이가 좀 못사는 나라같이 보이던데. 여기 영주권 따고 이민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시의 이점
- 영주권을 단기간(60일 이내)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발급 절차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여부나 재직여부 등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 파라과이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물가와 생활비가 저렴한 편 입니다(한달 대략 100만원 이내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파라과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저렴 합니다.(8-10%)
- 증여세, 재산 취득세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이 면제 됩니다.
독신
|
2천 4백만 원
|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미국
|
16% |
25.2% |
32.5% |
35.1% |
캐나다
|
16.9% |
24.7% |
29.2% |
36.1% |
한국
|
9.7% |
16.2% |
23.6% |
31.9% |
파라과이
|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
(소득세 비교 표)
- 파라과이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일본계, 한국계, 중국계)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인들의 이민이(독일 등)늘고 있습니다.
- 파라과이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파라과이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미사모는 외교통상부 등록 업체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영주권 발급이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사모는 다년간의 이민컨설팅 경력과 노하우로
고객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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