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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의 | Re: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하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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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4-02 16:37 조회7,332회

본문

이민 관련 정보 찾아 다니다가 미사모 홈피 들어와서 파라과이 정보를 봤습니다. 

캐나다 나 미국은 이민 가기 쉽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는 중인데, 파라과이는 좀 생소하네여.

찾아보니 파라과이가 좀 못사는 나라같이 보이던데.  여기 영주권 따고 이민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시의 이점

 

영주권을 단기간(60일 이내)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발급 절차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여부나 재직여부 등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  파라과이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물가와 생활비가 저렴한 편 입니다(한달 대략 100만원 이내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파라과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저렴 합니다.(8-10%) 

- 증여세, 재산 취득세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이 면제 됩니다. 

 

독신

2 4백만 원

6천만 원

1 2천만 원

2 4천만 원

미국

16%

25.2%

32.5%

35.1%

캐나다

16.9%

24.7%

29.2%

36.1%

한국

9.7%

16.2%

23.6%

31.9%

파라과이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10% (파라과이 내 발생 소득만 세금 부과)

                                                                           (소득세 비교 표)


-  파라과이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일본계, 한국계, 중국계)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인들의 이민이(독일 등)늘고 있습니다.

-  파라과이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파라과이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미사모는 외교통상부 등록 업체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영주권 발급이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사모는 다년간의 이민컨설팅 경력과 노하우로

고객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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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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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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