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할 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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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30 16:17 조회8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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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에사서 사업을 하는게 뭐가 괜찮을까요? 물가가 싸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살기 좋다고 하니 이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사업을 하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파라과이는 물가와 노동력이 저렴한 편이고, (파라과이 평균 월급 대략 50-60만원 선) 도심 지역 개발, 부동산 투자, 관광산업, 서비스업종, 조립, 수출 등의 사업이 유망하며, 자연 환경이 좋고, 천연 자원도 풍부하여 식품 및 기업식 농업과 관련된 사업도 유망한 편 입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여, 전기, 의류 생산 등의 공장이 필요한 산업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파라과이 외의 지역에 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으나, (Foreign source income is not taxable) 파라과이에 1년에 120 일 이상을 체류하시게 되면 Tax Residency 로 분류도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자소득 포함)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달에 40만원 (PYG 1,964,507, USD 36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8%만이 부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의 10%, 기업은 10 ~ 15%가 부과 됩니다. 소득세는 파라과이 영주권자 (파라과이 내 소득세 발생시) , 개인사업자, 파라과이 주재 기업들에게 부과 됩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 예약을 하고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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