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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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29 18:48 조회1,7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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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 다 다른 나라 영주권이 있어서
저도취득하고 싶은데 제 사업체랑 기반 같은거는 다 한국에 있어서 한국 국적 유지를 해야 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2010년 이후에 해외이주자주민 등록 말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법 예고 공지사항의 발표가 있었고 이게 근거하면, 해외이주 신고를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주민등록의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자로써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국국적이 유지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유지되고, 한국 내 자산(부동산, 보험, 예금 등)을 유지할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과, 면세점 출입이 가능합니다. 파라과이 시민권취득은 영주권 취득이후 파라과이 현지 거주 3년이상일때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거나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면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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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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