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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의 | Re: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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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29 18:48 조회1,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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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 다 다른 나라 영주권이 있어서 

저도취득하고 싶은데 제 사업체랑 기반 같은거는 다 한국에 있어서 한국 국적 유지를 해야 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2010년 이후에 해외이주자주민 등록 말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법 예고 공지사항의 발표가 있었고 이게 근거하면, 외이주 신고를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주민등록의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자로써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국국적이 유지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유지되고한국 내 자산(부동산보험예금 등)을 유지할수 있으며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과면세점 출입이 가능합니다파라과이 시민권취득은 영주권 취득이후 파라과이 현지 거주 3년이상일때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거나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면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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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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