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시민권취득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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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30 14:16 조회1,2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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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하고 시민권 취득하려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파라과이 시민권취득은 영주권 취득이후 파라과이 현지 거주 3년이상일때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파라과이 영주권자는 파라과이 거주가 의무이지 않지만, 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파라과이에 3년이상
거주하셔야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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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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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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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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