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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Q&A

비용문의 | Re: 영주권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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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18 16:10 조회1,462회

본문

내년에 입대예정입니다.

해외영주권자도 입대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영주권취득후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국외영주권자 혹은 국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거주 한국인은 재외국민에 포함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병역 의무를 이수해야합니다. 병역 연기는 37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라과이 영주권자가 되시더라도 병역의무가 있으며, 추후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어 '국적이탈신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병역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를 참고해주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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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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