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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Q&A

비용문의 | Re: 파라과이 시민권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11 16:40 조회1,265회

본문

안녕하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자세한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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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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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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