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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의 |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은 합법적으로 해야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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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8-01 18:37 조회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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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라과이 현지 모 업체(외교통상부등록업체 아님)에서 인터넷 키워드 검색과 블로그에서 “특급 익스프레스 약7일 소요,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외교부등록 결격사유자 가능” 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인 것을 인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형사 처벌 받고 영주권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언론기사 참조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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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속은 3개월 이상, 급행 수속은 30~40일 정도입니다. 약 7일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파라과이 이민국에서 7일만에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영주권을 발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떤 나라도 영주권 신청 후 7일만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외교부등록 결격사유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부등록 결격사유인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이 복잡하거나, 취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경미한 범죄기록(음주운전,단순폭행 등)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 못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범죄기록(특수폭행,마약,사기,강도 등)이 있으면 사실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교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 또는 외교부 인증서류를 위조, 또는 파라과이 이민국 담당자에게 뇌물 제공으로 가능한데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범죄기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각 될 시 파라과이에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신청자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고, 한국내에서는 사문서 위조, 해외이주알선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영주권 취득 후 추후에 발각되으도 처벌 받습니다. 

 

7일만에 파라과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교부등록 결격 사유자도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정상대로 수속하면 30~40일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경미한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세밀하게 준비해서 접수하면 승인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 신청자도 형사처벌을 받고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합법적인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보증보험 가입업체, 한국 및 파라과이에 사무실 존재하는 업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의 귀책사유로 거절 될시 100% 환불 명시를 해주는 업체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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