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파라과이 >  Q&A
파라과이 Q&A

비용문의 | Re: 비자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04 15:15 조회795회

본문

미국영주권자가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미국영주권(비자 소지) 혹은 타 영주권자도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라과이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 영구영주권입니다. 

(파라과이 신분증인 세둘라는 10년에 한번 갱신하셔야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주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b56a3d728645129955d5221fdb0f9827_1513666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af40819e981ba790b5abf084040b6da9_1515045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