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필수체류일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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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2-26 18:01 조회8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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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체류일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파라과이 입국시 영주권신청 및 신체검사 포함하여 2일~4일정도 체류하시게 됩니다.
단, 스케줄에 차질이 없기위해 파라과이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일정이 확정되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셔야합니다.
다른문의사항 전화주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절차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세미나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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