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영주권신청시 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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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2-11 17:52 조회7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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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라과이 비자는 추후 입국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비자규정상 30일 이내 관광목적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PR여권 발급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외국인 전용출입가능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 등록업체, 서울보증보험 가입업체
- 한국 및 파라과이 사무실 운영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국제 변호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 변호사: AILA 정회원)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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