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H1B_LCA제출 혹은 청원서접수 사실을 미대사관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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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1-09 10:57 조회5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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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비이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혹시 H1B LCA제출 혹은 청원서 접수 사실을 미대사관에서 알 수 있나요?
저는 현재 H1B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3월에 LCA와 4월에 접수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데 미국에 갑자기 방문할 일이 생겨 B1/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과거 J1 비자 거절 기록, not enough strong ties), 만약 Dual intent 성향의 H1B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그 사실을 미대사관에서 알 수 있다면, B1/B2비자 인터뷰를 볼 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염려됩니다.
마치 이민비자를 시도했다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이민의도 때문에 비이민비자를 받기 힘들 듯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접수 사실만으로 이민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실 관계를 조회해 본다면, 미대사관에서도 청원서 접수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H-1B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B1B2 방문비자 신청 및 발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자 발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 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으로 연락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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