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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비용문의 | Re: 관광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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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5-30 11:27 조회7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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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89년쯤 이민비자 신청시 거절당한 이력이 있으시고,

1998년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6개월~1년정도 불법체류 한 적이 있으십니다.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ESTA비자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싶은데 발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98년도 B1B2 방문비자 발급 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EST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B1B2 불법체류 기록 외에 ESTA 거절 기록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89년도 이민비자 신청 기록은 현재 B1B2 방문비자 신청 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비자 발급 당시, 89년 이민비자 신청 거절 기록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만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증항목이 또한 추가되실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B1B2를 신청하신다면, 서류 작성은 대략 2~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따라 조금 더 지연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민법인이므로 일부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대행비와 단순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시라면, 출국 후 약 3년 동안의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만 98년 기록임을 감안하면 현재에는 3/10 Rule Bar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적절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1544-2402로 연락하신 후, 김한나 비서 또는 오영민 직원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수속비용에 대한 안내와 방문 예약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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