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졸업후 편입사이 i20유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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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4-12 12:40 조회7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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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16년3월에 f1 비자(5년)를 받아 유학을 갔습니다
올6월말 다니는 학교가 졸업이고 칼리지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편입이 가능하기에 1년반~2년 예정으로
입학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졸업한 학교는 i20가 6월이면 끝나고 한국에 다녀가는 과정에서 칼리지 수업 9월까지는 2달여의
공백이 생기는터에 나오기전에 칼리지 i20를 받아서 나온다면 입국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니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시더라도 I-20를 유효하게 유지하시면,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수강도 가능합니다. 편입이나 새로운 학교로 입학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이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시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뒤,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6월 말경에 끝난 뒤, 일반적으로는 6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나 한번 출국하시게 되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학하는 학교에서의 i-20가 있다고 하여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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