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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비용문의 | Re: 급히 한국에 가봐야 하는 J1 만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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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1-03 13:18 조회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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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j-1 비자는 금년 초에 만료되었으나 DS2019를 연장하여 내년 8월까지 체류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했고 박사 visiting scholar자격으로 미국대학에 신청하여  visiting scholar position을 얻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급히 들어갔다 2-3주 정도 체류하고 다시 비자를 받아 나오려고 합니다. 

 

1.  처음 J1 비자 발급 당시 직장 재직상태였고 1년간 휴직계도 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나 그 사이 직장이 도산을 해버려서 현재는 한국에서 무직상태입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자는 한국내에서 직장이 없어서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면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또 혹자는 박사급 연구원은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재정기반만 있으면 현재 무직이라도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은행잔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장된 DS2019로 J-1 연장신청 가능해보입니다.

 

   

2 현재 대학에서 연구중으로 "연구진행중이라는 자료는 충분"하며 미국교수님의 letter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한국에 오면, 한국대학과  이 곳의 대학이 협동하여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는 자료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J1발급은 어려울까요.

 

네, J1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만약 J1 발급이 거절되면 J2(처자식)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비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들어가서 연구를 조기종료하고 정리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야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이나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소득 역시 평균 이상입니다.

 

본인의 J1 연장이 거절되게 되면, 자녀분과 배우자분의 J2도 종료되게 되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며, 이 때,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선택사항이 아니십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거나, 혹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J-1 만료 이전에) 미리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관광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J나 B나 모두 위험하니 아예 아무것도 신청하지 말고 여기 미국에서 EASTA를 신청하여 발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입국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J2가 모두 미국 체류중이라 발급 자체가 어려울까요? 

 

ESTA는 나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J2 들의 비자연장 및 체류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J2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국에 들어와 2주, 길면 4주 정도 일을 해결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약 2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무사히 나오는게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 모두 미국을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무사히 내년 8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구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까지 체류 가능한 J-1비자가 있으시면, 한국에서 할 일을 하신 후, 미국에 입국하시고 가족들과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보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신 내용은 다시 이 곳에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저나 아이들이 다시 미국을 들어갈 일이 생길 때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면 당장 찾아뵐텐데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메일로 문의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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