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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J1인턴 비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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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26 10:28 조회8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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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중인 한국의 학생입니다. (경력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미국 회사에 J1 인턴 offer를 받았습니다. 
한편, 동시에 한국의 공기관 Internship에 합격한 상황인데 근무가 6월부터 10월 말까지 입니다.

인턴 비자인 J1비자가 경력이 없다면 졸업 후 1년 내에 출국, 1년이 지났다면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은 아니고 관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공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11월에 출국해도 되나요? 그때가 되면 졸업 후 1년이 지났는데 1년 경력이 아닌 5개월 경력이라 비자 받기가 어려울까요? 비자를 주시는 것이 그저 영사님의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J1 비자는 신청하는 경로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J1 internship VISA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졸업인 경우에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 이후 12개월 내에 인턴쉽을 시작하셔야 VISA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인만큼, 졸업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J1 인턴쉽 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관례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J1 Trainee Visa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J1 Trainee Visa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상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경력이 있거나, 혹은 Trainee 스폰서가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졸업 후 1년이 아직 안되셨다면, J1 인턴쉽 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고, 1년이 경과되셨다면, J1 인턴쉽 비자신청은 불가능하고, Trainee 비자 신청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역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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