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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영주권 신청자의 F1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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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7 09:16 조회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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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후 엄마가 미국 시민권 받으시고 저를 제외한 모든가족이 미국 체류중이고 3년전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 미국 대학원에 합격하여 F1비자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F1 비자 신청시 영사가 이러한 사실(영주권신청)을 알수 있나요?

영주권 청원서 I-130 신청만 들어가시고 그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신건가요? 영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부 시스템까지는 저희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만, I-130 승인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확인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F-1 비자 신청 시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여부를 묻기 때문에, 사실데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실데로 말하지 않을 시, F-1비자는 물론이고 추후 영주권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실대로 말할시에 F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된 이 후에는 비이민 단기 비자 발급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나기 이전이라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승인된 이후라도,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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