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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J2 비자로 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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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1 15:15 조회1,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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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부터 남편이 박사후 과정(포닥, Post-doctor)으로 일을  하게 되어 남편, 저 그리고 6세 남아 J1(남편), J2(저와 아이) 비자 프로세스 중입니다. 남편이 일할 곳에서 오늘 DS-2019보낸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따라서 4월 후반에는 출국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들어가 아이 한 두달 적응 시키고 포닥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궁금한건 미국에 들어가서 J2비자로 포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검색을 해보니 J2 EAD라는 것을 발급받아 할 수 있다, work-permit을 승인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혹은 포닥은 J2 비자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다양한 답변을 보았는데, 실제로 포닥일을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6개월 안에 포닥을 구해서 J2비자를 J1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만약 6개월안에 비자 변경을 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 안에 일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포닥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많은 질문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J-1 비자를 받고, 동반 가족이 J-2 로 입국하신다면, J-2 배우자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J-1 비자의 유효 기간 동안, EAD 카드를 발급 받아 일하실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청원서를 제출하면, 미이민국은 9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이란 답변을 신청자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Work Permit 은 이 기간보다 더 늦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비자 변경"이나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고, 다만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J-2 비자를 J-1 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배우자가 최초 받으신 J-1 비자의 유형에 따라 신분변경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이민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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