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비이민비자 Q&A
비이민비자 Q&A

다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7 18:34 조회689회

본문

해외 자녀 출산이라 함은 미국 출산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와 아기는 영주권자이고
제가 시민권 신청동시에 아기도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8세때까지는 이중국적이라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기는 시민권 취득 동시 한국국적상실자 인가요?

18세 되기 전부터요..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해외 자녀 출산이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 하던 중 출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자이므로 자녀 역시 시민권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충족 여건을 지켜야 합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하기기에는 선천적인 (미국 체류 지에서 출생의 경우, 또는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부모가 출산)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등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추후의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현재 두 분 모두 영주권자이시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추후의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이므로 국적 상실자가 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국적 상실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출입국 사무소 및 재외공관 또는 주한 미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