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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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os 작성일17-02-17 15:49 조회7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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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자의 해외 자녀 출산에 관한 절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녀 출산에 의한 시민권 취득이 아닌 추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자에서 미국 입국 시 시민권자 취득을 바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않아서요
해외 자녀 출산이라 함은 미국 출산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와 아기는 영주권자이고
제가 시민권 신청동시에 아기도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8세때까지는 이중국적이라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기는 시민권 취득 동시 한국국적상실자 인가요?
18세 되기 전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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