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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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7 12:21 조회7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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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아기가 시민권 취득하게 되면 이중국적자 인가요
아님 한국국적 상실자 인가요?
<<답변 드립니다>>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자의 해외 자녀 출산에 관한 절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녀 출산에 의한 시민권 취득이 아닌 추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자에서 미국 입국 시 시민권자 취득을 바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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