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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한국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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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os 작성일17-02-17 09:47 조회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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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아기가 시민권 취득하게 되면 이중국적자 인가요
아님 한국국적 상실자 인가요?





-이전내용-


저희 아기는 제가 영주권 신청 중 한국에서 출생했습니다.
2016년 1월부로 저와 아기 영주권 받았고요
앞으로 5년 뒤 제가 시민권 취득 할 예정인데
만18세 이전의 자녀는 부모 중 시민권자가 있을시 신청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시민권을 받고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요? 
2. 또한 제 아이는 후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선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3. 병역은 18세때 한국에서 국적포기 하면 면제가 되나요?
4. 만약 군대를 가게 되면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 상실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이시고, 해당 시민권자가 만 16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간 미국에서 체류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대사관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면, 자녀는 시민권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신청하시면, 병역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 군대에 입대한다고 해서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입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 상실하지 않는 한, 또는 한국국적을 회복한 분들이라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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