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비이민비자 Q&A
비이민비자 Q&A

아기 시민권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Philos 작성일17-02-17 08:59 조회700회

본문



저희 아기는 제가 영주권 신청 중 한국에서 출생했습니다.
2016년 1월부로 저와 아기 영주권 받았고요
앞으로 5년 뒤 제가 시민권 취득 할 예정인데
만18세 이전의 자녀는 부모 중 시민권자가 있을시 신청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시민권을 받고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요? 
2. 또한 제 아이는 후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선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3. 병역은 18세때 한국에서 국적포기 하면 면제가 되나요?
4. 만약 군대를 가게 되면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