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민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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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os 작성일17-02-17 08:59 조회7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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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는 제가 영주권 신청 중 한국에서 출생했습니다.
2016년 1월부로 저와 아기 영주권 받았고요
앞으로 5년 뒤 제가 시민권 취득 할 예정인데
만18세 이전의 자녀는 부모 중 시민권자가 있을시 신청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시민권을 받고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요?
2. 또한 제 아이는 후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선천적 시민권자 입니까?
3. 병역은 18세때 한국에서 국적포기 하면 면제가 되나요?
4. 만약 군대를 가게 되면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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