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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I485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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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3 09:49 조회6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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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있는동안 미사모에서 이민을 수속하고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습니다.

I140 승인이 2016년 10월에 나서 I485를 작년 12월23일에  미국 플로리다 탬파 사무소에 보냈습니다.

마침 12월 23일이 이민 수수료가 오른 날이어서...다시 체크를 써서 접수할려고 하는데 아직 이민국에서 서류 반송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서류만 우선 재접수하고, 신체검사레터의 경우 우편을 돌려받으면 그때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미사모에서 I485 접수시에는 근처 지역사무소에 가서 접수해도 된다고 굳이 I140신청했던 텍사스 사무소로 우편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탬파사무소로 보냈는데, 혹시 탬파에서 텍사스로 우편이 보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수표는 매일 확인하지만 1달넘게 인출이 되지않는것으로 봐서는.. 미싱또는 리턴될거같아서  재 접수할려고 하는데, 우선 USCIS에 미싱 또는 리턴여부 확인해 달라고 메일 보내놓았는데,답변은 15일 정도 걸린다고 되어있어서요.

답변 받기 전에 서류를 재 접수해도 되는지 재접수시에는 텍사스 주소로 보내면 좋은것인지, 그냥 지역사무에 예약하고 방문하는게 좋은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23일에 서류를 발송하셨다면, 인상 전 접수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반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송까지도 상당 시간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 문의를 제출하셨으니 해당 이민국 사무실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답변을 내요을 보아 대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접수비 문제로 서류를 반송한 경우에는 추후 인상된 접수비를 정확하게 다시 납부하면,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후 절차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있으므로 반송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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