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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H1B 비자 취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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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9 10:05 조회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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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H1B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J1으로 1년간 미국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들어오기 전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하여 학생 비자를 신청한 기록이 있으나 유학원 측 잘못으로 인해 J1 비자 만료 날짜와 맞지 않아 거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답변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존 비자 만료 기한보다 1달간 더 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미국 회사 측에서 더 지원해주겠다며 올해 H1B 비자를 신청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비자를 한번 거절당한 이력이 있고 약 1달간의 오버 스테이 기록이 있음에도 H1B신청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하실 수 없는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H1B 후원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알고 계시듯이 H1B 는 추첨으로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추첨이 되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학생 비자 거절 기록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학생 비자 역시 비이민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주의 의도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도록 훈련 받은 영사에게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점을 피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 이민국 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1달 이상 더 체류가 불가피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오버스테이 기록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 스테이는 단 1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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