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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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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4 12:22 조회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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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몇번 문의를 드렸어요~ 21세이상 미혼 자녀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해서 공부를 하면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여줘보고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곳에서 아들이 미용실에서 취직을 하는것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을 해줄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후 몇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시 변호사님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준비를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 미대사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도중,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하시면 절차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F-1 학생 비자 승인이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일,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 이시고, 다른 형제/ 자매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을 조회할 경우, 21세 이상 미혼 자녀이신 분의 F-1 학생 비자 신청의 주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고 영사가 판단한다면, 학생 비자는 거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실 계획이시라면, 부모가 고용주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대부분 가족이 고용주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승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신청은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에서 5년 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한 요건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우선, 기본 서류를 갖춰 진학할 미국의 학교로 지원하여, 그 학교가 I-20 를 발급해 주면, 그 이후 미대사관에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기 시작일 기준으로 4~5 개월 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합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도 학생 비자 수속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고, 해당 일에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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