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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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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2 09:31 조회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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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140 접수한 상태입니다 (승인여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 대사관에 f-1비자를 신청할 때 DS160 에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성년미시민권자 자녀가 있다고 기입하게 되면 f-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더 불리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 이민 및 이민 비자를 통합하여 영사는 해당 비자를 승인하기 전에 발급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F-1 비자는 현재 비 이민 비자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르는 발급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F-1 신청자의 직계 가족 중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 & 자매가 있다면, F-1 신청자가 I-20 상의 학업을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 불리를 가름한다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현재 I-140 을 접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을 기반으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데, F-1 은 비 이민 비자로 구분되니 두 가지의 승인 여부 판단 기준이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이 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해당 신청 비자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결정은 totality of circumstance, 즉,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다 해도 영사는 아마도 신청자가 i-140 를 제출하였고, 시민권자 자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F-1 이 끝나면 신청자가 한국으로 과연 귀국할 것인가? 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인터뷰 시 여러 질문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본 뒤, 거절을 줄 수 있으니 비교적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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