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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벌금형전력과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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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1 10:11 조회1,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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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일이지만 철없을시절 멋모르고 만19세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을받아 벌금 300만원을 낸적 있습니다.
다만 도덕성을 떠나서, 법정상 경미한 죄에 불과하여 국내법으로 최대 징역이 1년에 벌금300만원 밖에 되지않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법조항으로 forcible touching 역시 Class A misdemeanor정도에 그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벌금형이 실효가 되던, 실효가 되지 않던 ESTA로 입국하는것은 불가능하고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B1/B2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이후에 교환학생등 목적으로 F학생비자나 J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어느정도 될까요? Waiver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더불어 방문상담을 할경우 그 비용이랑, B1/B2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선임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범죄 경력으로 재판 및 벌금형 선고를 받으신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는 없으나 범죄 경력이 조회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Esta 를 승인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간혹 온라인 상으로는 승인이 나도 실제 미국 입국심사관이 다시 조회를 해서 기록이 나온다면, B1B2 비자를 받아서 다시 방문하라고 하여 미국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선 B1B2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고, F-1 학생비자나 J-1 비자의 경우라도 Waiver 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Waiver 는 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1B2 비자나 F-1 학생 비자를 신청 받아 영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 때에 거절 용지와 함께 Waiver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Waiver 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에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대행비 및 절차 안내에 대해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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