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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음주운전으로 미국비자취소 후 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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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2 13:13 조회1,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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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2년전에 신랑이 미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신랑은 L1, 나머지 가족은 L2를 받고 미국에서 살다가 신랑 휴가차 7/2일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신랑이 미국에서 6/30저녁에 회식하고 집으로 오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법원출두가 8월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출국하는 바람에 미비자가 가족모두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1.한국에 출장을 갔던 2015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삼백에 면허가 1년 취소되었더라구요.이럴경우 음주에 두번 걸렸는데 비자재발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2.제가 공무원신분으로 동반휴직 상태라 일시귀국 기간이 길어지면 면직처리까지 갈수 있는데 미비자 재발급을 최대한 당기려면 인터뷰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좋을지

3. 신랑의 음주운전으로 미비자가 취소되었는데 만약 미비자재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esta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4.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날 바로 승인, 취소 여부를 알수 있는지(그날 결과를 저의 상사에게 보고 해야 하는지라)

5. 인터뷰할때 신랑이 능숙한 영어가 안되어 통역사를 부를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본인이 약간 더듬거리더라도 직접 영어로 말하는 것이 좋은지.

6. 음주단속에 두번 걸린 신랑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미국영사가 선처를 해줄수 있는지

저희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몇까지 질문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신체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시게 되는데, 이 때 정신감정 결과가 추가됩니다. 다른 범죄 경력 여부와 불법체류 경력 등이 없으시면, L-1 비자 재발급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무원 신분으로 일시 귀국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비자 재발급을 앞당기시는 방법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인터뷰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으시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3. 미국 비자 재발급이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발급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다른 동반자 가족분들 역시 Esta 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비자 취소 경력이 조회되시는 분들은 Esta 발급이 제한되고, 향후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선 B1B2 를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인터뷰 당일 승인 및 거절 결과는 알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승인이나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승인이 날 수 도 있습니다.
 
5. 영어로 답변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통역을 쓰시면 됩니다. 통역을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시나, 주재원 비자의 경우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말하기 등을 갖추시면 좋습니다. 주재원으로 계시는 동안 미국인들과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정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통역을 부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6. 영사는 선처를 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영사의 주목적은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영주의 목적이 있는 지 등을 검토하므로 범죄경력이 조회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에서 답변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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