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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J1에서 F1,H1B로 신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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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은 작성일16-07-19 05:43 조회9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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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올해 3월 15일부터 인턴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던 중 대학원 진학을 마음먹게 되었고, 회사에서 H1B 스폰 제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1비자가 만료되는 4월 전에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H1B 비자가 당첨이 되면 10월 부터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계속 대학원을 다닐 계획입니다.

1. 문제는 제가 다니던 한국 4년제 대학에서 아직 제가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졸업 처리는 내년 2017년 2월 초에 되고, 졸업 처리 되자마자 바로 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촉박합니다.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고 receipt를 J1비자 만료일 전에 받으면 신분변경이 완료 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요?

2. F1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을 하고, 4주에서 6주후에 온다는 receipt를 받고나면
   거의 바로 4월이 되어 H1B비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제가 남자친구가 미국인인데, 정말 혹시라도  F1과 H1B로의 신분변경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F1과 H1B 모두 거절됐을 경우에는 임시영주권도 거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기상 다 맞닿아있게 되어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요약>
2월 초 졸업 - 2월 초,중순 대학원 지원, F1신분변경 신청 - 4월1일 취업비자 지원 - 4월7일경 J1비자(Grace period포함) 만료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계획과 다른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3월7일이며 Grace Period가 주어지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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