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비이민비자 Q&A
비이민비자 Q&A

M-1 비자에서 취업 비자 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4 09:38 조회1,035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M-1 비자로 2년째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M-1 비자로 항공기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였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수했으나, I-20를 학교에서 연장해주어서 체류 중)
현재 미국 한 기업 회장 전용기 부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1 비자로 현재 스테이터스를 유지 중인 상태로 적절한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1비자는 관련 분야일 경우, 최대 1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학교 측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학교가 OPT를 인가받지 못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의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페이먼트를 받고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비자 혹은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M1 비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USCIS 가 H 취업 비자 혹은 다른 F-1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도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영문 표기로만 보면 You may not apply to change your status 라고 나와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할 뿐 더러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다른 취업 비자로의 변경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