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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ESTA->F-1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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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6 09:18 조회1,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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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비자가 만료되서 비자연장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모르고  ESTA를 신청해버렸습니다. 승인되었구요..ㅠㅠ
방금 받았거든요. 이거 취소 안되나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한국 들어가는데  ESTA받은것때문에 F-1비자를 연장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번에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 하는데.. 큰일이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 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라면 transfer 할 학교에서 새로 발급한 I-20 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다시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고 인터뷰를 봐서 새로운 F-1 비자 및 유효 기간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 이후, Esta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우선, 절차 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sta 비자는 미국 내에서 90일 간의 체류만 보장되므로 현 상태에서 90일 간 체류하신다면 90일 이후부터는 Overstay 가 되고 이는 향후 미국 재입국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의 만료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 F-1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sta 비자는 취소가 안됩니다.
 
이번 달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면 새로 transfer 할 학교에서 발행한 I-20 와 기존 학교에서 Certificate of Academic Good-standing 이라고 하는 재학증명서, 졸업 시에는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 또는 Official transcript (sealed 되어 봉투 라인을 따라 담당자의 서명이 된) 등 기존 학교의 성실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가지고 나오셔서 대사관에 새로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반드시 왜 미국에서 Esta 비자를 신청했는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엔 미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질문자 님께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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