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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H-1B에서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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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3 11:18 조회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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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지난 3년간 H-1B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여름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여름 한국 방문으로
있어 새로운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우려해 J-1비자로 변경하여 DS-2019를
가지고 H-1B가 아닌 J-1 비자를 받아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제 경우 two year return home residency requirement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H-1B Premium processing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H-1B에서 J-1 으로 변경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혹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자는 dual intent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Strictly Non-immigrant visa인 J-1비자를 받는데 영사에게 혹시 미국에 남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언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J-1 Exchange-Visitor Visa 신청 자격 중 하나가 Scholar 혹은 Teacher 로 되어 있습니다. Teacher, Professors, Research Scholar 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5년을 넘지 않는 비자 유효 기간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0일간의 grace period 를 주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인터뷰 시 피력하시면 되는데 소명 자료로는 1) 현재까지 H1B 비자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과, 2) 학교에서의 job offer 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증명 자료 제출)과, 3) 한국에 살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 (증명 자료 제출) 및 모든 가까운 친척들이 현재 한국 내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신다고 하니 미국에서 출국 시에 해당 근무 학교에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와 Job Offer 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8, 9월에 학기 시작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될만한 자료를 받아서 오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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