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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Q&A

벌금형전력과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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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닉스 작성일16-07-30 21:05 조회1,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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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일이지만 철없을시절 멋모르고 만19세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을받아 벌금 300만원을 낸적 있습니다.

다만 도덕성을 떠나서, 법정상 경미한 죄에 불과하여 국내법으로 최대 징역이 1년에 벌금300만원 밖에 되지않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법조항으로 forcible touching 역시 Class A misdemeanor정도에 그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벌금형이 실효가 되던, 실효가 되지 않던 ESTA로 입국하는것은 불가능하고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B1/B2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이후에 교환학생등 목적으로 F학생비자나 J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어느정도 될까요? Waiver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더불어 방문상담을 할경우 그 비용이랑, B1/B2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선임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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