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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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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4 17:49 조회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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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꼭 시민권자가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시민권자가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결혼할 배우자가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있어서 현재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남겨 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간혹 구청에서 두 분이 함께 오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혼인관계 요건 증명서를 받으실 필요없이 구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분이 함께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면, 본인 이외에는 수령이 불가능하시고,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위임장으로도 불가능하다면, 시민권자가 한국에 방문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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