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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정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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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21 10:27 조회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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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조인스폰서로..재정보증인하려면... 초청인가족+피초청인가족+제3재정보증인가족수를다더해서

거기에충족하는세금을내는사람만이여야하나요??
Ex) 3+3+4=10명..대략..7만불니상의소득인사람만 재정보증을설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민법상 요구하는 연봉의 수준은 $62,100 입니다.
그러나 household 숫자는 단순 가족수만 더하기보다는 조금더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사들이보는컴퓨터모니터에는...무엇이기록되어있나요??
또한..비이민신청했을때의기록도..이민비자신청할때...영사가모니터로확인이가능한가요??

-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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