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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09 09:39 조회7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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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고잇는'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가족이민 유형 중 시민권자의 미혼자녀(F1)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만 이민을 허용.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및 형제·자매(F4)는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요..
만갹 통과된다면 여기에는 이미 승인되어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도 포함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RAISE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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