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ylachoi 작성일17-08-08 03:38 조회772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0월 결혼, 그리고 2013년 11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4년만에 2016년 11월 최종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재혼하고 싶은 사람을 한국에서 만났고,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찿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체류중입니다. (시민권 조건 충족을 위해서)

제가 계산상으로 내년 8월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받은 후 배우자로 초청 하는것과, 지금바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는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민권도 요즘엔 6개월이상도 걸리는것 같고.. 할 수 있다면 우선 영주권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먼저 프로세싱을 시작해 놓는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고민중이예요.


1. 제가 갖고 있는 영주권 (전 배우자를 통해서 받음) 으로  다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제 영주권은 201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결혼을통해 받은 영주권으로 5년이 안된 시점에 제가 또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게되면 어렵단 소리를 들어서 여쭙니다.


2.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비자로 있었고, 문제가 된 프로디 어학원에 1년조금 넘는 기간을  재학했었는데요, 결혼할 배우자가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초청자인 제 영주권을 리뷰하면서 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인터뷰, 리뷰시에 초청받는 사람말고 초청하는 사람의 그전 영주권서류들과 체류기록들을 다시 리뷰하는지를 여쭤요



3.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을 진행하면, 요즘에 통상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요. 

4. 시민권 신청전에 몇개월 한국에 나갔다가 시민권 신청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 90일전엔 미국에 체류 후 접수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주시고 봉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제 케이스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변호사님과 진행시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