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denial notic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31 18:05 조회699회

본문

Decision Notice Mailed

On March 24, 2008, we denied your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Receipt Number WAC******. We mailed you a decision notice that explains why we denied your case and your options.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denial notice by April 8, 2008, please go to www.uscis.gov/e-request 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2008년 어머님 사망으로 이민국승인전 deny된  case입니다 . 
이후 직계 누나가 F4로 다시 초정하여 (with new date) nvc승인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PRIORITY DATE(2010.1)
오래된일이지만  이전 denial notice를 수령못해서에서 NOTOCE에서  예기하고있는option 이 원지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한지..너무 오래되어 ..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누님초정  case하고 연계하고는 불가능한지l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우선순위조정)

돌다리도 두르기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힙니다


김시영 미국변호사 입니다.

간혹 가족초청 I-130 이민청원서를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하여도 초청자 분께서 뜻하지 않은 사고 또는 지병으로 이민청원서의 승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초청자의 부재로 인해 더이상 진행이 불가한 케이스로 인식되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I-130을 거절하는 것이 승인했을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일부 경우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문의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승인 이전에 사망하시게 된 경우라면, 아마도 현재 해당 케이스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Denial notice 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여, 케이스를 되살릴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notice 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할 수 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F4 케이스와의 연계는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밝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