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영주권초청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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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27 10:24 조회7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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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이민법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따로 답이 안나와서 질문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만 13살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아는 지인께 입양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현재 부모는 양어머니(미국 시민권자)입니다만, 그건 서류상일 뿐 같이 지낸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호적이 파인지라...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가족초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I-130 이민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이민국 규정 상 입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시민권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위해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초청은 대상이 되시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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