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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 초청이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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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06 09:16 조회769회

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언니 분의 신분상태에 따라 초청이민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언니 분이 영주권자 상태시면, 형제초청 (자매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단, 언니 분이 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자로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동생분을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재는 시민권자의 신분확인과 동생과의 관계확인 절차이고, 두 번째는 재정보증과 비자신청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알기 쉽게 상담을 해드리오니, 시간내셔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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