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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23 14:45 조회889회

본문

사이트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입니다.  1997년 9월 14일 생 미혼자녀 초청을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priority date 2017년 2월 13일로 받았습니다.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을 보니까 거의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지위는 만 21세가 되는 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 21세란 비자를 받는 날 기준인지, 비자 인터뷰 기준인지, 승인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접수 일자 기준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사이트라 하심은 저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착오가 있었던 듯 합니다. 이곳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답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시고, 만일 초청을 받은 자녀 역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신분 변경 서류 제출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2016년 4월 8일 (7월 영주권 문호 상)로 조회됩니다. 해당 일자가 영주권 문호 상의 날짜와 비교해 볼 때, 우선 순위에 포함된다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만일 21세가 되는 일로부터 초청을 받으신 청원서의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당일 전날이라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신다면),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가 최종 승인이 이루어 지기 전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경우) 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면, 미성년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비자 카테고리를 변경되어, 다른 쿼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일 경우만 가능)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신분 변경을 신청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위해서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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