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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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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12 09:55 조회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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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접수를 연기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연기를 시킬 수 있는지요?

영주권 문호 열리고 난 후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접수된 가족초청이 termination이 되나, 요즘 케이스들을 보면 보통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Termination 공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하여, 총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년이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접수 연기가 안되서 저희 가족이 전원 다 영주권을 받더라도 당분간 한국내 거주 예정입니다.(필요한 절차는 거치셔 허가하에) 저는 직장생활, 아내는 사업, 자녀는 학교 등의 이유로. 최대 해외거주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은 말소가 된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reentry permit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서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어머니가 은퇴를 하셔서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접수하려면 현지에서 년 5만불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인의 거주지역과 어머니의 거주지역이 같은 주에 있어야 하나요? (어머니는 뉴욕에, 도움요청할 지인은 서부에 거주)

가족초청을 기본으로 재정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 초청받는 인원과 초청자의 가족 수가 합해지게 됩니다. 그 숫자에 따라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지금 현재 필요금액이 5만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청자인 어머니가 일을 안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남편 분 혹은 다른 보증인이 해주실 수 있고, 지금 초청받으신 아드님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드님이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만 불 등 연봉으로 계산되지 않고, 다른 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보통 은행잔고증명서나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가액 등으로 보증을 하게 됩니다.

4. 혹시 미성년자인 손자만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고교 졸업시까지는 국내 거주, 대학입학시점에 미국 거주 예상합니다.

주초청받는 이가 영주권을 받으셔야만 손자분도 영주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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