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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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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briel 작성일17-06-11 22:54 조회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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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어머니의 기혼자녀 초청(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으로 2005년 5월 신청하여 곧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들 중 큰애(딸)는 국내에서 대학에 가겠다고 하고, 저도 직장이 정년까지 10년쯤 남아서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작은애(아들)가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싶다고 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접수를 연기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연기를 시킬 수 있는지요?

2. 접수 연기가 안되서 저희 가족이 전원 다 영주권을 받더라도 당분간 한국내 거주 예정입니다.(필요한 절차는 거치셔 허가하에) 저는 직장생활, 아내는 사업, 자녀는 학교 등의 이유로. 최대 해외거주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어머니가 은퇴를 하셔서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접수하려면 현지에서 년 5만불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인의 거주지역과 어머니의 거주지역이 같은 주에 있어야 하나요? (어머니는 뉴욕에, 도움요청할 지인은 서부에 거주)

4. 혹시 미성년자인 손자만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고교 졸업시까지는 국내 거주, 대학입학시점에 미국 거주 예상합니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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