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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취득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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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08 18:00 조회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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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93년생)로 16년 12월에 미국으로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부모는 영주권이 1년정도면

나오지만 형제는 오랜기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2000년생) 아들이 있기에 같이 영주권이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엄마만 먼저 영주권 신청하고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미성년자 아들을 초청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의사항

1.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다시와 있어도

    영주권 취소가 안되는지~?

   (사유 : 미성년 아들 케어/직업)

2.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거주해도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수 있는지~?

* 아들이 미성년자일때가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 같아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미국 이민법을 모르면서 어려운 문의를 드리게 되는것 같습니다.

*  답변가능한 범위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시민권자 자녀가 어머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다면, 한국에 남은 다른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규정 (해외에서의 180일 미만 체류)만 최소 잘 지켜 주시거나 혹은 re-entry permit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를 발급 받아 지참하신다면, 추후 2년간 최대 4년 동안 (이민국 규정 상 1회 재발급이 가능) 해외에서 체류하시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자녀의 영주권 초청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라도 초청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21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시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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