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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취득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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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smine 작성일17-06-07 19:31 조회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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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93년생)로 16년 12월에 미국으로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부모는 영주권이 1년정도면

나오지만 형제는 오랜기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2000년생) 아들이 있기에 같이 영주권이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엄마만 먼저 영주권 신청하고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미성년자 아들을 초청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의사항

1.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다시와 있어도

    영주권 취소가 안되는지~?

   (사유 : 미성년 아들 케어/직업)


2.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거주해도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수 있는지~?


* 아들이 미성년자일때가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 같아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미국 이민법을 모르면서 어려운 문의를 드리게 되는것 같습니다.


*  답변가능한 범위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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