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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입국허가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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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7 12:58 조회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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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이민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 받기 위하여 근일내 입국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한국직장 근무관계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후 한국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서류중 영주권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아직 영주권 미발급 상태입니다.
 
영주권 획득시점(입국심사 완료, 이민국심사 완료, 그린카드 수령)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리라 보는데
이번 입국시 그린카드 실물 없이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미국에 도착하여 공항심사대를 통과하시면서 실제적인 영주권자가 되셨으므로, 단순히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의 이민비자 사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2. 미국에서 일주일 정도 체류하시고 다시 출국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승인 날 때까지 미국에서 머물 필요는 없으나, RP 신청 이후, 이민국으로부터 bio-metric information (지문 체취)을 받기 위해 약속 날짜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통 RP 접수 후 4~6주 이후가 됩니다. 그 약속에 불참석하시면, 접수하신 RP는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Biometric information 기일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급행처리 부탁 - 상황설명 편지를 보내는데, 이는 전적으로 검토자의 재량판단입니다.
     2) 약속 날짜 다시 잡기
     3) RP 신청 후, 출국하고, 약속 날짜에 맞추어 다시 미국 입국하기
     4)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하기 - 이는 2015년 12월 신설된 조항인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 해당이 되므로, 쉽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Bio metric info appointment를 잘 마치신 이후 미국을 출국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공지하시고, 대사관에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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