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신청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증 작성일17-04-27 12:40 조회777회관련링크
본문
F4 이민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 받기 위하여 근일내 입국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한국직장 근무관계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후 한국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서류중 영주권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아직 영주권 미발급 상태입니다.
영주권 획득시점(입국심사 완료, 이민국심사 완료, 그린카드 수령)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리라 보는데
이번 입국시 그린카드 실물 없이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