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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이민 PRIORTIY DATE가 2004년 7월 1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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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4 16:10 조회1,596회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미국시민권자인 친형님이 2004년도쯤 저를 초청하셔서

I-797 서류에 PRIORTIY DATE가 2004년 7월 16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이민성 비자 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접수가능일이 2004년 11월 15일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미국의 형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는 상태인데,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아 이민성의 액션을 더 기다려 봐야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5월 현재 적용 받는 우선순위 상의 날짜는 2004년 5월 8일로 약 2~3개월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는 visa number 가 도래하는 동안까지의 기간으로 간혹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의 우선순위, 2004년 11월 15일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대비 5월의 문호가 현재 동결이므로 또다시 동결, 또는 후퇴하는 경우, 위에 말씀 드린 개월 수 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확인해 보실 것은 visa fee 입니다. 아직 납부 전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로 확인하신 후, invoice 를 받아 Petitioner (초청자) 와 Beneficiary (피초청자-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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