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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 자녀입양 및 영주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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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3 11:02 조회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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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입양관련문제로 생각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1. 입양판결 후, 영주권 신청 요건인 2년 동거 기간 중에는, 아이와 친모와의 만남을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양판결까지도 약 8개월~1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8개월~1년이란 기간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모든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준비하는데 드는 기간을 말하는거죠? 아니면, 입양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과를 받아보는데 8개월~1년이 걸린다는 말인가요? 즉, 제가 궁금한 것은, 그 8개월~1년 동안에도

    아이와 친모와의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입양판결이 나는 순간까지는 친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을듯 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입양신청 후, 입양판결이 완료되기까지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입양이 진행되는 각 나라와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입양신청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친부모에게 숙려의 기간을 허락함으로서, 입양이 완료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양이 완료되기 전, 친부모가 가지는 마음의 동요에 대하여 법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신청서에 친부모가 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친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양에 동의하여 친권을 포기한다는 신청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양부모가 잠정적 친권을 가지므로, 입양의 의사를 가진 친부모가 (양부모의 허가없이) 지속적으로 입양가게 될 자녀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글쓰신 분께서는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므로, 자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점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분과의 만남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양하시려는 친척분과 잘 조율하셔서, 합리적인 횟수 내에서 만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입양을 완료시에, 친부모의 미국방문이 잦음을 근거로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두번째, 일단 입양판결 나고, 영주권 신청 중에는, 아이가 한국에 다녀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유지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고 유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유학생으로 가 있는 제 아이도 현재 2년째 방학때면 한국에 와서 지내거든요.

   합법적인 유학생인데, 방학때 한국에 다녀올 수 없다는게..(단지 입양되었기 때문에)..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문하면 안되는거겠죠?;; 아이가 입양될 집은 저의 작은아버지시고, 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원래부터

   1년에 한두차례씩 왕래를 자주하시거든요, 식구들과 서로 집에도 자주 머무시고.

   아이가 작은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어도, 외가집은 여전히 친척인 것이고, 친모가 아이 부양 능력이 안되는 것과,

   외가집과 왕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도 괜한 의심 살수 있으니 아무래도 안되는 거겠죠?;;)


입양되었기 때문에 한국방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방문에 제한이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비이민비자 소지자이신데, 입양 혹은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  그 영주권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녀분이 미국을 출국하는 것은 영주권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된 영주권신청이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양절차 진행중에라도, i-485라는 신분변경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Reentry Permit이라는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얼마든지 한국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하시려는 작은 아버지가 자녀분과 2년을 함께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한국에 나오는 기간은 총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입양부분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이 신분유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한국 방문 문제는 접어두고,

   어떤 변호사분은 영주권 나오기 전에도 아이가 공립학교 다녀도 된다고 하시는데...

   된다는 분과 안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거부되었을 경우 아이 신분이

   보호가 안되는 것을 우려해서인가요? 아니면, 공립학교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영주권 발급에 걸림돌이 되서 인가요?

   어디서 듣기로, 원칙적으로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게 맞지만, 입양이 된 후라면, 이미 시민권자의 자녀이니, 공립학교

   다녀도 나중에 대부분 법원가서 구제된다고 하던데요...


학생비자 f-1로는 미국의 공립학교입학은 일괄적으로 불허가 아닌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에, 아이의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에 아이의 신분보호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공립학교는 등록금 면제 등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미국 시미권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로 공립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지 혹은, 추후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학교에 연락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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